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 10.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5 징세46101-25 징세4610125 20010110 200101 2001 01 10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면세 적용을 받던 수입황도를 과세 적용을 받게 됨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또는 2년이내(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심판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5 징세46101-25 징세4610125 20010110 200101 2001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