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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1.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265 징세46101-265 징세46101265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본 질의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135,2003.4.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19-135, 2003.4.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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