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11.
확정판결에 따라 원인 무효된 양도의 경우에 양도 해당여부 및 경정청구 여부
징세46101-266 징세46101-266 징세46101266 20030611 200306 2003 06 11
요지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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