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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6. 3.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74 징세46101-274 징세46101274 20020603 200206 2002 06 03

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본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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