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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6. 8.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79 징세46101-279 징세46101279 20020608 200206 2002 06 08

요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는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휴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서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납부ㆍ징수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한연장사실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개별적인 연장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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