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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30.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징세46101-296 징세46101-296 징세46101296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본문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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