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4. 26.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16 징세46101-316 징세46101316 20010426 200104 2001 04 26
요지
1차 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 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재경정ㆍ재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차때 조사가 세원정보자료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혐의부분만 확인한 단순한 조사였는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1차때 실시한 조사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한 실지조사였다면 2차때 실시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인 조사에 해당되어야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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