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8.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갑설이 타당함(인정할 수 있음) [질의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에 대하여 월요일 수납시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가산금ㆍ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질의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 차이가 없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20020708 200207 2002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