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8.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징세46101324 20020708 200207 2002 07 08
요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토요일 우체국 수납 국세를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갑설이 타당함(인정할 수 있음) [질의2] 납기일이 토요일인 국세에 대하여 월요일 수납시 연체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가산금ㆍ중가산금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질의3] 토요일 우체국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할 경우 정상영업일의 전송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을설이 타당함(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에서 기 협의한 사항으로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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