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5. 16.
회사정리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348 징세46101-348 징세46101348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회사정리법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개시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의거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것도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상 “납부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