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31.
상여처분한 원천징수 미납세액에 대하여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징세46101-374 징세46101-374 징세46101374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사업양도인의 사업양도전 2 이상의 사업장 운용시 납세의무가 확정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미납국세 등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그 중 1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소득금액(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에 대하여 앙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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