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12.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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