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12.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20020812 200208 2002 08 12

요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징세46101396 20020812 200208 2002 08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