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3. 1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407 징세46101-407 징세46101407 20000315 200003 2000 03 15
요지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예시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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