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6. 21.
경매 후 순환배당 방법의 적법여부
징세46101-421 징세46101-421 징세46101421 20010621 200106 2001 06 21
요지
채권자 상호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저당권이 경합된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채권자간 상호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분기관의 책임하에 각 채권자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분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배분이 완료되었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서의 경우 귀서보다 후순위인 채권자의 채권금액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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