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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28.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징세46101-509 징세46101-509 징세46101509 20021028 200210 2002 10 2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세액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여부에 관하여 우리국에서는 붙임 예규46101-717호(2001.11.22.)호 및 징세46101-489(2002.10.17.)호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대한 상호합의 결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라 하여 위 예규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하여 재경부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717, 2001.11.2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금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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