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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1. 22.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징세46101-716 징세46101-716 징세46101716 20011122 200111 2001 11 22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원천징수대상 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 고지납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분 원천징수대상중 일부를 과세하지 않기로 상대국과 상호합의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기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고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같은법 제51조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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