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5. 27.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779 징세46101-779 징세46101779 20000527 200005 2000 05 27
요지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사업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인 시설물 관리업무 위수탁 관계는 국세기본법 제41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세법상 관리비 수입 주체의 판단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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