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6. 15.
결손처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46101-884 징세46101-884 징세46101884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한 것임.
본문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현행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위한 계속적인 행정력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다만, 부분결손 할 것인지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