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5.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징세46101-94 징세46101-94 징세4610194 20010205 200102 2001 02 05

요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본문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충당하는 뜻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지 제19호 서식(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체납국세 등이 없어 그냥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개정전 제34조)에 의거 환급수령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세환급통지서(개정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지 제24호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징세46101-94 징세46101-94 징세4610194 20010205 200102 2001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