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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12. 11.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중고자동차매매업소나 자동차정비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9-10869 서삼46019-10869 서삼4601910869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한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후 법령개정에 참고하도록 재정경제부에 본 사항을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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