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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7. 6.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 납세증명서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006 징세46101-1006 징세461011006 20000706 200007 2000 07 06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ㆍ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

본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공사대금청구, 세금계산서 제출 등은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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