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7. 8.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021 징세46101-1021 징세461011021 20000708 200007 2000 07 08

요지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

귀사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대행을 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최고가 낙찰자(매수인)에게 매각결정을 한 후 체납자가 세무서장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액을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전에 일방적으로 납부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공매절차속행정지 및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매절차속행정지 명령이 귀사에 내려진 상태라면 귀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매수자의 잔대금 납부를 일단 보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각결정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부터 매각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귀사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매각결정 취소시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021 징세46101-1021 징세461011021 20000708 200007 2000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