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3. 2. 28.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 해당여부
징세46101-103 징세46101-103 징세46101103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본문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압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에 붙일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하지 아니한 아파트 건물분을 압류한 대지분과 같이 공매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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