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7. 24.
압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순위 여부
징세46101-1086 징세46101-1086 징세461011086 20000724 200007 2000 07 24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임.
본문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은 채권으로서 새로이 압류를 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며 만약,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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