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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8. 23.

공매처분하더라도 잉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258 징세46101-1258 징세461011258 20000823 200008 2000 08 23

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본문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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