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9. 8.
재산취득시 결손처분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1341 징세46101-1341 징세461011341 20000908 200009 2000 09 08
요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본문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된 바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며 ‘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96.12.30 이후 사실상 적용되어온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