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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9. 19.

체납액 전체를 당해세로 보아 공매대금 전액을 국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69 징세46101-1369 징세461011369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인 것임.

본문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의 배분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바 체납국세가 경락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당해세)일 경우에는 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며 그 우선하는 당해세는 총상속가액 중 당해 매각관련 재산가액만큼 안분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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