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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0. 30.

상속인간 지분율이 달라진 경우 당초 결정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550 징세46101-1550 징세461011550 20001030 200010 2000 10 30

요지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임.

본문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인 바 귀청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물납과 관련된 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는 기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처분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질의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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