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1. 2.
징수유예의 효력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554 징세46101-1554 징세461011554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같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같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같은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회사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증명서 서식에 귀하가 요구하는 단서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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