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1. 17.
징수유예기간 내 경정감이 있을 경우 세액차감 순위여부
징세46101-1613 징세46101-1613 징세461011613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본문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해 나가며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경정시점으로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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