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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1. 25.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647 징세46101-1647 징세461011647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잔여재산 환가 중에 있는 파산선고된 체납자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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