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0. 12. 26.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징세46101-1781 징세46101-1781 징세461011781 20001226 200012 2000 12 26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며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교부 또는 반환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교부청구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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