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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5. 7.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221 징세46101-221 징세46101221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에 확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재차 압류처분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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