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 18.
면장이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30 징세46101-30 징세4610130 20020118 200201 2002 01 18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
본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배당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면장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장의 패소가 확실히 예측이 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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