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7. 2.
파산선고일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313 징세46101-313 징세46101313 20020702 200207 2002 07 02
요지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파산선고 후 파산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선고 후에 있은 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파산선고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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