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5. 16.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징세46101-347 징세46101-347 징세46101347 20010516 200105 2001 05 16
요지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납세증명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필요한 소요기간 및 납세고지기간을 감안하여 그 유효기간을 최장 30일까지로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직접 조회할 경우에는 그 회신하는 때에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납세증명서 유효기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