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5. 18.
공매개시 전 공매취소사항을 정정공고한 후 공매한 경우 공매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세46101-356 징세46101-356 징세46101356 20010518 200105 2001 05 18
요지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본문
공매란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그 결과 형성되는 최고가격에 의하여 매각가격과 매수인을 결정하는 매각방법으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최소한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최초 공고일 후 공매기일 전에 공매취소공고가 있었다면 최초 공매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시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매기일을 재지정하여 충분히 공매공고기간을 갖고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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