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7. 30.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369 징세46101-369 징세46101369 20020730 200207 2002 07 30
요지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 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이 가압류등기된 피상속인명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대위등기후 압류하였고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상권 P.479참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채권자는 그 가압류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바 (등기예규제178호)상속등기가 있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것은 등기공무원의 하자있는 처분으로 이해관계자인 매수자가 소제기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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