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23.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징세46101-425 징세46101-425 징세46101425 20010623 200106 2001 06 23
요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이고,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의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토지에 대한 압류이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공탁이라 함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있어 보관하는 것일 뿐 실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로부터 세무서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과실도 당연히 세무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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