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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6. 30.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징세46101-445 징세46101-445 징세46101445 20010630 200106 2001 06 30

요지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실권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 조세등의 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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