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11.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승계 및 월세미납금과 상계가능 여부
징세46101-469 징세46101-469 징세46101469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발생하며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