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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11.

심사결정 후 타서의 추가경정분과 병합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470 징세46101-470 징세46101470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질의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공매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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