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11.
법원의 압류취소 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징세46101-471 징세46101-471 징세46101471 20010711 200107 2001 07 11
요지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본문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시 압류효력의 여부는 국세징수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바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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