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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7. 31.

배분수위의 착오 또는 부당한 교부청구의 경우 환급 방법

징세46101-502 징세46101-502 징세46101502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환금급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납부, 부과취소 등 교부청구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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