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2. 10. 31.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516 징세46101-516 징세46101516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으로 체납자의 임의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의거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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