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14.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징세46101-520 징세46101-520 징세46101520 20010814 200108 2001 08 14

요지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임.

본문

가처분의 효력은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나 질의한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처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 여부 (징세46101-520 징세46101-520 징세46101520 20010814 200108 2001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