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14.
판결에 의한 상속지분변동으로 부과취소된 경우 압류부동산의 해제가능 여부
징세46101-521 징세46101-521 징세46101521 20010814 200108 2001 08 14
요지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상속인이 본인의 지분을 완납하였다하더라도 압류해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인 때에는 초과압류하였더라도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므로 상속지분 체납자에 대한 압류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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