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8. 20.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징세46101-535 징세46101-535 징세46101535 20010820 200108 2001 08 20
요지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또한 공매에 있어서 일부지분만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범위도 공매물건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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