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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13.

압류처분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징세46101-589 징세46101-589 징세46101589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는 민사소송법상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기입등기(압류등기)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매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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