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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17.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시 공제한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징세46101-597 징세46101-597 징세46101597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도급 받은자(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을 하고 그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매입세액은 원도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원도급자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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