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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1. 9. 2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함께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607 징세46101-607 징세46101607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청 징세46101-1655(2000.11.28.)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별도의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불가분적인 일체성을 가지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은 대지지분이 분할 등기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이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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